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1.1℃
  • 구름많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22.5℃
  • 구름조금대구 20.3℃
  • 맑음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23.5℃
  • 구름많음부산 16.7℃
  • 구름많음고창 22.2℃
  • 흐림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조금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2.3℃
  • 구름조금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종합


KT, 서울 AI 페스타서 참여형 AI 콘텐츠 공개

  • 등록 2025.03.09 09:20:52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KT[030200]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AI 페스타'에 참가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인공지능(AI) 부스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AI 분야 저명인사의 강연, 스타트업 기업들의 AI·로봇 체험 전시,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KT는 체험형 전시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MS의 AI 모델 '코파일럿'(Copilot)을 활용해 자신만의 상상 동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 참가자는 코파일럿을 활용해 직접 그린 상상 동물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구현하고, AI 음성 생성 기술을 활용해 아이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KT는 전시장 내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시험 홍보 공간도 마련했다.

AICE는 AI 해석, 활용, 문제 해결 등 3가지 핵심 역량과 AI 문해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AI 자격시험으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받았다.

KT는 "대한민국 AI 대표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AI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확산하게끔 하고 AI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