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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권위, "정년 65세로 상향 추진해야“

  • 등록 2025.03.10 13:23:57

 

[TV서울=신민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영등포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최대 3천만 원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초기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지상 이전이 어려운 충전시설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주차면 50면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공중이용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비용 일부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이전이 어려운 경우 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설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시설관리주체가 하면 된다.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구청 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심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후 구는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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