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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 '한남동 집회' 전담반 재가동…"주민 불편 최소화"

  • 등록 2025.03.11 08:34:0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가 재개됨에 따라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일부터 전담 대책반(TF)을 재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반은 지난 1월과 같이 7개 기능반과 1개 점검반으로 구성돼 ▲ 폐기물 처리 ▲ 교통대책 ▲ 불법 주정차 단속 보강 ▲ 한남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 등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 9일 북한남삼거리 남측에 폭 8m, 길이 46m의 임시 횡단보도 설치를 마쳤다.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를 폐쇄한 데 따라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을 배치했다. 휴교 시 학생들이 학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긴급 돌봄 장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집회 재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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