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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3.11 10:1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구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시간 영등포구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뿌리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뿌리기업들이 마치 쫓겨가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조속한 통이전 추진 ▲지역 내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 ▲소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은“통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뿌리기업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기피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등포 뿌리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은 “조속한 이전을 위해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 제·개정과 맞물려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김지연 구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 관계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의될 조례는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 현실에 맞게 다듬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연 구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뿌리산업 및 소공인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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