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3.11 10:1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구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시간 영등포구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뿌리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뿌리기업들이 마치 쫓겨가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조속한 통이전 추진 ▲지역 내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 ▲소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은“통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뿌리기업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기피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등포 뿌리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은 “조속한 이전을 위해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 제·개정과 맞물려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김지연 구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 관계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의될 조례는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 현실에 맞게 다듬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연 구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뿌리산업 및 소공인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