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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 등록 2025.03.13 13:09: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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