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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 등록 2025.03.13 13:09: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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