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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 등록 2025.03.13 13:09: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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