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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 등록 2025.03.14 11:02:01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절로 기지개를 켜게 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정부기념식은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된다.

 

정부기념식 뿐 아니라 지방 보훈관서, 지자체, 군부대, 각급 학교 등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을 10회째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서해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3·1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일에 발생한 사건을 기념하는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의 여러 사건을 다 같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해라는 곳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항상 팽팽한 긴장감으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 국토의 최전방이자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을 잘 인식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서해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영웅들의 부단한 희생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올해로 치면 3월 28일 단 하루라도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참전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해 준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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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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