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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지사 "전광훈·손현보, 사회분열 획책 그만두고 회개해야"

  • 등록 2025.03.17 06:32:14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전광훈·손현보씨는 예수님 뜻을 참칭하며 사회 분열을 획책하는 짓을 그만두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용인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광훈·손현보씨 등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우리 사회에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분열과 대립을 이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정의를 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했다"며 "53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무거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크고 깊다"며 "3·1운동을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으로 이끌었고, 해방 후에도 가난한 사람, 힘든 이웃과 함께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저 '삯꾼 목자'의 선동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자. 예수님의 사랑과 화합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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