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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등록 2025.03.17 15:3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024.12.)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 운영 일시 중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 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재란 시의원,“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안전교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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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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