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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등록 2025.03.17 15:3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024.12.)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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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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