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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방문

  • 등록 2025.03.17 15:55:2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푼다는 것이다.

 

대상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소규모 재건축과 5천㎡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는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제2·3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도 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천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포인트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로 개소별 1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은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가 3년간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적의 건축안을 제시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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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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