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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방문

  • 등록 2025.03.17 15:55:2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푼다는 것이다.

 

대상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소규모 재건축과 5천㎡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는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제2·3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도 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천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포인트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로 개소별 1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은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가 3년간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적의 건축안을 제시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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