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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방문

  • 등록 2025.03.17 15:55:2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푼다는 것이다.

 

대상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소규모 재건축과 5천㎡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는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제2·3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도 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천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포인트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로 개소별 1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은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가 3년간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적의 건축안을 제시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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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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