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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 2.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4개 선거구 총 13명 등록”

  • 등록 2025.03.17 17:19: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1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로구청장보궐선거에서는 총 4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초의원보궐선거는 동작구나선거구에서 총 4명이 등록하여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 순위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순이다.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받는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기본 정보와 재산·병역·납세·전과·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 주요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 구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에 확정된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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