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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검사는 벌금 400만원 구형

  • 등록 2025.03.19 08:40:0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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