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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4 17:15: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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