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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봉양순 시의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대폭 확대

  • 등록 2025.03.31 09:14: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제329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급 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기준 금액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도 기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봉양순 시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 진화,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와 대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함께 발의했다.


박성연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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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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