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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 등록 2025.04.01 14:25: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시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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