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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 등록 2025.04.01 14:25: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시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제87주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창설기념식 및 학술대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와 (사)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회장 이형진)가 2일,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87주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창설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경아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윤신일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보여준 희생과 노력이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며 “강남대학교도 통일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종호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격려사를 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손명수 국회의원, 황태희 통일부 국장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2부 특강시간에는 이형진 회장이 강사로 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광복진선청년공작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청년의 뜨거운 심장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부 학술토론에는 이홍직 강남대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배·마상현·심재정·최경아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벌였다. 한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는 1938년 11월, 중국 충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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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주도로 ‘韓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4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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