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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국·한강진역 무정차에 버스는 우회… 탄핵선고일 출근길 불편

  • 등록 2025.04.04 10:0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종로구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할 수 있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낙원상가∼종로2가, 재동초∼안국역, 경복궁 교차로∼창덕궁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조계사 앞 양방향 전 차로는 현재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속도는 시속 16.1㎞로 서행 중이고, 통제 구간 인근 도로인 종로1길 시속 9.4㎞, 청계천로 시속 11㎞, 창경궁로 시속 8.5㎞ 등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집회 상황에 따라 추가로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려고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우회'라는 문구가 나오자 걸어서 이동했고,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평창동으로 출근하려던 신모(43) 씨는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버스가 다 우회한다고 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회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경기 고양시에서 성신여대로 출근한다는 조길제(70) 씨는 "여느 때처럼 버스를 탔는데 '더 이상 안 간다'고 해 안국동에서 내려야 했다"며 "교통 정보에 대해 들은 게 없었고, 안국역이 폐쇄된 것도 몰랐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버스로 출근하려던 직장인 김희진(38) 씨는 "회사가 경복궁역 인근인데 어제 버스가 우회한다는 안내문을 봐서 걸어가려고 한다"며 "회사까지 20분 넘게 걸어야 해서 일찍 나왔다"고 했다.

 

경찰이 이날부로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m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해 말 그대로 '진공상태'가 되면서 불편도 잇따랐다.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 만난 요구르트 배달원 이모(68) 씨는 "원래는 배달차로 건물 앞까지 배달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서 걸어가야 한다"며 "평소보다 배달하는 데 30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를 기점으로 찬반 단체들의 집회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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