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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도로 복구 착수

  • 등록 2025.04.07 17:22:3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7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지점에 대한 도로 시설물 복구를 한 뒤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도로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사고 지점을 제외한 대명초교 입구 교차로 동남로 왕복 4차로와 상암로 왕복 4차로 도로는 통행이 일부 재개됐다.

 

시는 지난 3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고 지점 복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4일부터 도로 안정화를 위해 도로 하부에 위치한 9호선 4단계 공사 현장의 터널 내부 보강작업을 했고 지상부 땅 꺼짐 지점에 대한 되메우기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위해 이날 지상 되메우기 작업에 참관해 시료를 채취한다.

 

이후 8일부터 20일까지 땅 꺼짐 지점에 대한 지반 보강과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복구, 도로포장을 추진한다.

 

특히, 사고 이후 공급이 중단된 도시가스는 정밀검사 후 10일부터 재공급된다.

 

시는 사고지점의 지반 안정화를 확인하기 위해 복구과정 중 침하계 등 계측장비를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또 도로 통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사고로 피해를 본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복구 작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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