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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내달 13일 2심 선고

  • 등록 2025.04.09 08:47:4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범대본은 "선고까지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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