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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그때 가서 보자"

"中과 합의하고 싶다"…보복관세 유예한 EU에 "매우 현명했다"
"미일방위조약 일방적…美의 대일방어 의무만 있고 반대급부는 없어"

  • 등록 2025.04.11 08:33: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치킨게임 양상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respect)한다"면서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힌 뒤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약 13시간만에 중국에 대해서만 상호관세율을 더 높이고 나머지 70여개 상호관세 대상국에 대해서는 90일간 이를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중국 이외의 70여개국은 국가별로 차등적용되는 할증분(상호관세율에서 10%를 뺀 수치)의 적용을 90일간 유예한 반면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율(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을 적용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율 관련 주고받기식 공방을 벌이는 동안 84%의 대미 '맞불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중국 관세율을 41% 포인트 더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9일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응하는 관세율 인상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 영화 제한 카드를 꺼내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부문 관세에 맞선 보복 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한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들은 매우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관세 부과에 따른 "과도기적 비용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의 상호관세 대상국들에 대한 관세 할증분 적용의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난 뒤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열린' 답변을 내놨다.

 

동시에 그는 상호관세 대상국과 90일의 유예기간에 이뤄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과 무역, 산업, 안보를 포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상 미국의 대일본 방어 의무는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대미 방어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드라이브의 목표에 대해 연방 재정적자 감축, 감세에 대비한 세수 확보, 적자 예산 문제 개선 등을 거듭 거론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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