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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목욕탕 활용 방안 논의

  • 등록 2025.04.16 10:58:24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시흥2,3,5동)은 4월 14일 오후 3시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및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목욕탕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복지시설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 대표, 장애인 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각 동장, 어르신장애인과‧자치행정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는 포용의 시작이며, 주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공공목욕탕이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영희 의원의 사업 추진 경위 공유, 금천구청 관계자(어르신장애인과·자치행정과)의 운영계획 발표, 주민 및 기관대표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논의 사항으로는 ▲시흥3동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사우나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해 위생관리가 어려운 돌봄 대상자(장애인 등)의 이용 활성화 ▲장애인 동행 지원, 목욕보조용품(장애인용 의자 등) 비치, 이동차량 지원 등 접근성 강화 방안, 목욕비용 후원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방향 등이 있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돌봄 대상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목욕탕을 활용함으로 개인 위생뿐 아니라 공중 위생 관리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관계기관과 주민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는 향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 모델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목욕탕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목욕탕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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