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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지하철 1호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5.04.18 17:25: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4월 18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를 방문하여 시민의 발인 지하철 1호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표창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된 김성진(구로역), 이건구(영등포역), 조경주(대방역)와 서울지방병무청, 한국철도공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표창장을 전수했다.

 

구로역에서 근무하는 김성진 사회복무요원은 혼잡한 역사에서 고립된 어르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며, 유창한 언어능력을 발휘해 외국인 고객의 잃어버린 캐리어 가방을 찾아주는 등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 모범이 되고 있다.

 

영등포역에서 근무하는 이건구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3월 2일 순회점검 중 지하계단 입구에서 주취상태로 넘어진 시민을 발견해 신속히 119에 신고했다. 해당 시민은 구급대원의 현장조치 후 안전히 귀가했으며 이후 이건구 요원의 적극적인 구호조치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방역에서 근무하는 조경주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3월 6일 5번 출구에서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해 통로에 물이 넘칠 때, 가장 먼저 안전펜스와 안전띠를 설치하고 승객의 대피를 유도해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조경주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하는 일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정우 서울병무청 동원사회복무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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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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