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에 "외부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에서 논의한 결과 불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불문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명은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역 선관위의 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17명과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1명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이 중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