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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재판 맡는다

  • 등록 2025.04.22 13:56:59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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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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