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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모든 부처에 감사원 감사관 배치"

  • 등록 2025.04.24 10:22:4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모든 헌법기관,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런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중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불편 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천호·조승환 의원은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합류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김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한 현역 의원은 8명이다.

 

서 의원은 "김 후보가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조 의원은 "결선 없이 후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경기도 시군구 지자체장 16명과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김 후보 지지를 밝혔다. 김 후보의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는 이날 캠프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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