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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행사 폐기물 처리, 청소 의무만으론 부족”

  • 등록 2025.04.24 15:15: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 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과 캠페인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근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자 의무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강이 더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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