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도록 했다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딸·사위에 대한 특혜 및 지원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당시 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고리로 맞물려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보라며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검토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전날 문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