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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금란 시의원, ‘엄마아빠VIP존’ 사업 재검토 촉구

  • 등록 2025.04.30 14:1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2억 4천만 원을 투입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VIP존’은 월평균 160명(하루평균 8명), ▲7,200만 원이 투입된 ‘세종문화회관 VIP존’은 월평균 125명(하루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VIP존이 주말과 공휴일 휴무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공공시설에 조성된 VIP존은 해당 시설 개관시간에 맞춰 마땅히 운영해야 하지만,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휴관일도 아닌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자율이용 시설인 유아숲체험원 VIP존조차 주말과 공휴일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는 것은 '사실상 VIP존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43개소 중 민간시설 20곳은 대형마트 휴게실에 단순히 VIP존 현판만 부착한 것으로, 실제 신규 조성이 아닌데도 이를 실적에 포함한 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지 반문했다.

 

한편, 올해 3월 서울연구원의 정책평가 보고서에서도 ‘엄마아빠VIP존 사업’은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예산 확보가 어렵고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이며, 향후 축소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이용실적 등 기본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도 “엄마아빠VIP존은 공간 조성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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