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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김보라, 결혼 11개월 만에 이혼…"상호 합의로 원만히"

  • 등록 2025.05.11 09:32:03

 

[TV서울=변윤수 기자] 배우 김보라가 결혼 11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보라 소속사 눈컴퍼니는 "김보라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호 합의로 원만히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며 "최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 KBS 드라마 '웨딩'으로 데뷔한 김보라는 드라마 'SKY 캐슬', '그녀의 사생활', '모래에도 꽃이 핀다' 등에 출연했다.

2024년 6월 영화 '괴기맨숀' 등을 만든 조바른 영화감독과 결혼식을 올렸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TV서울=박양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 중이며, 마포구는 동대문구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참여 방식은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팻말 또는 디지털 화면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은 뒤 #인구인식개선릴레이 #인구문제해결 #해당 기관명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산하는 방식이다. 마포구는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여 기관으로 ‘마포구 체육회’와 ‘마포복지재단’을 지목해 지역 내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5.4%)과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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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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