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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30일까지 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집중 점검

  • 등록 2025.05.12 10:26:21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와 과거 정부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해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26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분석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 달걀말이 등을 만들거나 제과·제빵에 사용하는 경우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고 액란은 개봉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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