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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환 부의장,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 접견 및 교류협력 논의

  • 등록 2025.05.13 09:3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2일,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히로시마시의회 방문단 및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前 부의장)과 미야자키 마사카츠 히로시마 現 부의장을 필두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히로시마는 G7 정상회의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여러 행사가 열리는 도시다.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은 히로시마가 평화의 도시로서 빈곤 해소, 난민 문제, 환경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 연초에는 나가사키현 의회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다녀갔다. 국가 간의 외교만큼 도시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며 히로시마시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의장은 또, “양 도시 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할 점이 많다”며 “히로시마의 평화 관련 축제나 유소년 행사 등이 개최된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다며 상호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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