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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전국 최초 아이낳은 무주택 가구 주거비 720만 원 지원

  • 등록 2025.05.15 14:22: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 전세가 3억 원 이하 ▲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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