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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

  • 등록 2025.05.23 07:53: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정보광장→자료실)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지난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임연구원이 재정분석, 재정지표 분석, 재정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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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후보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주 위해 구입... 국민 눈높이 새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련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아파트 매입 당시와 달리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해 집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질의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위한 아파트 매입이냐는 질의에는 "실제 살려고 했다"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데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자세를 낮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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