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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

  • 등록 2025.05.23 07:53: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정보광장→자료실)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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