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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내주 첫 재판

특전·방첩·정보사 군 지휘관들…계엄 선포 반년만에 내달 5일 재판

  • 등록 2025.05.26 08:51:47

 

[TV서울=이현숙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 열린다.

26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특전사 소속인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방첩사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8일 경찰 지휘 책임자들과 함께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기소 후 3개월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후 반년 만에 열리게 됐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김현태 대령 등은 이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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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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