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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내주 첫 재판

특전·방첩·정보사 군 지휘관들…계엄 선포 반년만에 내달 5일 재판

  • 등록 2025.05.26 08:51:47

 

[TV서울=이현숙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 열린다.

26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특전사 소속인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방첩사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8일 경찰 지휘 책임자들과 함께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기소 후 3개월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후 반년 만에 열리게 됐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인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김현태 대령 등은 이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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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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