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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5.26 16:47: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시간-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우리나라는 APEC의 개최국으로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하였고, K-컬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통과 현대의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와 여운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 이 감동적인 행사가 열린 경주에서 멀지 않은 곳,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친 2,300여명의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다. 그래서 경주 APEC 기간 동안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한국전쟁 참전국 정상들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하여 그곳에 계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APEC과 같은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데에는 유엔참전 22개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그들은 이름도 낯선 나라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하였고, 우리나라는 그들이 지켜낸 자유를 토대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참전 영웅들에게 보답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11일에는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하여 묵념을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있다. 2007년 캐나다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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