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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5.26 16:47: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사 향하는 특검…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도 지난 10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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