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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 등록 2025.05.28 11:38:14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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