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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 등록 2025.05.28 11:38:14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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