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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사법 테러”

  • 등록 2025.06.05 16:13:59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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