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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희원 시의원, 정례회 맞아 정근식 서울교육감에 현안 질의

  • 등록 2025.06.20 11:17: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024년 결산과 20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희원 시의원은 16일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유연하게 접목돼야 한다" 며 "IB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고 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걱정 안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겠다" 며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 논의하며 두 제도의 계승해야 할 점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도 질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 노조 타임오프 제도' 관련,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교원 노조 조합원 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도 내에서 교원 노조원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 급여 규모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원 노조 측은 노조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교원 노조에 제공되는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임오프제 급여에 깜깜이 세금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청 측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세계인권시민교육' 사업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명의 학생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제네바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소수 학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리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급식로봇사업'이 지난해 약 75%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점,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치협의회’가 기성 ‘학교운영위원회’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 점 등도 짚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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