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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6인의 이야기가 전시로 마련돼

  • 등록 2025.06.23 16:08:48

 

[TV서울=나재희 기자] 잊혀가는 6·25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10대와 20대 청년 20여 명이 6인의 참전용사를 만나 그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 콘텐츠로 만들었다. 이 콘텐츠를 전시로 구성한 ‘노 원 레프트 비하인드(No one left behind)’ 팝업 프로젝트 전시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성수동에서 열렸다.

 

‘No One Left Behind’ 프로젝트는 티앤씨재단의 고교생, 대학생 장학생 24명이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이다. 이들 장학생들은 대구와 대전, 제주 등 전국 5개 지역 유공자회를 찾아 참전용사를 직접 인터뷰하고,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스타그램과 광화문 옥외광고로 송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결과물을 추려 제75주년 6.25 기념일을 맞아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에 전시 공간을 꾸렸다.

 

전시 공간에는 10대의 나이로 참전한 장성곤, 정재봉 참전용사와 간호장교로 복무한 김근화 참전용사 등 6.25참전용사 6인의 이야기를 사진과 AR영상, 체험형 전시물 등으로 꾸며 전시했으며 SNS 스타일의 스티커 사진기 등을 설치해 젊은 관람객을 위한 재미 요소를 더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티앤씨재단 장학생 ‘NOLB’ 팀은 “참전용사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길 바라며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6.25전쟁 제75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팝업을 통해 그동안 만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같은 세대의 청년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에는 이틀간 약 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20·30대가 주를 이룬 가운데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전시장을 찾기도 했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 이현송(27) 씨는 “6.25가 다가오는데 젊은 학생들이 참전용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궁금해 전시를 찾았다. 평범한 삶을 살던 청년들이 참전하게 된 것에 안타깝고 감사하고, 참전용사분들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관람객 조준형(28)씨는 “이런 콘텐츠는 평소 볼 일도 없고 역사를 잊고 사는데, 참전용사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나니 뭉클해지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지방보훈청 초청으로 이철옥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장이 행사장을 찾아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철옥 지회장은 “젊은이들이 6.25 용사들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전시까지 해줘서 기분이 좋다. 이런 자리는 백번이라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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