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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 등록 2025.06.25 13:55: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이 967개(8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30여 개의 새로운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고 있어, 이번 개선안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인설립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7월 11일 민선8기 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TV서울=이현숙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7월 11일 민선8기 제21대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하루를 보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별도의 대규모 기념행사 없이 평소처럼 일상 속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일정은 오전 7시 남구로역 환경공무관 휴게실 방문으로 시작한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이어서 오전 7시 40분부터 구로2동 일대에서 깔끔이봉사단, 직능단체와 함께 골목 청소에 나선다. 장 구청장은 주민들과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구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핀다. 오전 8시 30분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표창 수여, 구청장 훈시, 직원 하례 등이 이어지며,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정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금강수목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경로당 회원 20여 명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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