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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용리단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 점검

  • 등록 2025.06.25 14:1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3일, 주민 안전과 상권 활성화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공사’ 현장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먼저 이달 말 준공을 앞둔 한강대로 148번지부터 한강대로52길41번지 일대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공사’ 현장을 찾았다. 총 35억 원의 구비가 투입돼 노후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의원들은 보도블록 마감, 경계석 정비,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설치 상태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김성철 의장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함대건 의원은 사유지(원불교 부지)와 공공 보도의 불분명한 경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동행거리’라는 이름처럼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거리로 완성해 달라"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겪은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남동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공간과 교육장 등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미재 의원은 "입주 기업들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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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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