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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항모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일반이적 혐의 구속기소

  • 등록 2025.07.25 17:27:06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앞서 이들을 구속했던 경찰은 A씨에게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도왔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인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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