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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항모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2명 일반이적 혐의 구속기소

  • 등록 2025.07.25 17:27:06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앞서 이들을 구속했던 경찰은 A씨에게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도왔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인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당권경쟁 과열 조짐에 鄭·朴 동시에 "도 넘은비방 자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25일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 후보에 대한 도 넘는 비방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글을 동시에 올려 "최근 후보자 및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후보는 "우리는 단일대오"라며 '원팀'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당의 지도부이고 함께 해야 할 동지다. 지금은 오직 단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 대표 선거를 위한 8·2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이 같은 '공동' 메시지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국면에서 양 후보의 입장차가 부각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지나치게 격해졌다는 게 당 선관위의 판단이다. 박 후보는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반면 정 후보는 강 전 후보자를 '동지'로 규정하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 지지자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이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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