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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등록 2025.07.29 09:53:1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의 ‘봄꽃 동행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사업으로 창의성, 소통성, 체감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의 모범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봄꽃 동행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청각, 촉각, 미각, 신체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봄꽃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영등포가 추진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든 구민이 차별없이 함께하는 포용적 축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국 축제에 적용 가능한 무장애 관광의 선도 모델로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 간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는 ▲경제 및 지역산업 지원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 및 재난 관리 ▲기후·환경·생태 ▲사회적 자본 ▲공동체 강화의 7개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의 401개 정책이 경합을 벌였다.

 

 

한편, 구는 2023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공간과 문화를 중개해 드립니다’로, 지난해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2025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등급(SA)을 받아,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정책 실행의 역량을 입증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 운영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것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약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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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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