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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희망진료센터’, 상반기 2만 5천 명 진료비 지원

  • 등록 2025.07.30 11:23:29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7월 30일, 전국 적십자병원에서 운영 중인 ‘희망진료센터’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2만 5천여 명의 의료취약계층에게 9억 4천만 원 규모의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희망진료센터는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 등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적십자사의 대표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일상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희망진료센터는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영주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만 명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적십자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 규모를 5만 명, 총 1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관계자는 “경제적 빈곤이 의료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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