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6.6℃
  • 구름많음강릉 18.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6℃
  • 흐림대구 16.9℃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5.2℃
  • 제주 18.3℃
  • 구름많음강화 12.3℃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행정


관세청, 국민·산업 안전 위해물품 관세조사 착수

  • 등록 2025.08.01 10:41:02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세청은 1일,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안전 관련 수입 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 용기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안전 승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