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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최종완료”

  • 등록 2025.08.11 17:01: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전문건설업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확대권한이 자치구에 있는만큼, 이번 연구결과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전달해 지식산업센터의 업종 확대와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으로 제조업 기능은 쇠퇴하고 상업 및 주거기능이 혼재되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당산역 및 영등포구청역 일대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됐다. 분석결과, 두 지역 모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방식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연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제공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연구는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는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의 타당성 ▲제도개선이 주거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편익분석 ▲용적률 인센티브의 주거환경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서남권 전반의 도시구조 재편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 중이며,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과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에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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