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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최종완료”

  • 등록 2025.08.11 17:01:1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전문건설업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확대권한이 자치구에 있는만큼, 이번 연구결과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전달해 지식산업센터의 업종 확대와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으로 제조업 기능은 쇠퇴하고 상업 및 주거기능이 혼재되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당산역 및 영등포구청역 일대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됐다. 분석결과, 두 지역 모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방식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연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제공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연구는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는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의 타당성 ▲제도개선이 주거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편익분석 ▲용적률 인센티브의 주거환경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서남권 전반의 도시구조 재편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 중이며,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과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에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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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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