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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감 "사회 곳곳 역사왜곡 시도…리박스쿨 도서 반교육적"

정근식 교육감, 광복절 메시지…"학생들 올바른 역사관 갖도록 노력할 것"

  • 등록 2025.08.15 11:11:4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학생들이 역사 왜곡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기르고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 교육공동체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광복절을 맞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사 왜곡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역사 왜곡 시도 사례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를 비롯한 공공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는 시도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오도하며 균형 있는 지성 발달을 가로막아 명백히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자신이 최근 고등학생들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용정 일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둘러보고 왔다며 "올바른 역사 교육은 책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오늘의 평화와 내일의 희망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풍부한 토론과 체험 속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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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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