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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남단 초등학교' 제주 가파초,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

마라도의 가파초 마라분교장은 '대정초 마라분교장'으로

  • 등록 2025.08.21 08:19:4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등학교가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2026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서 개편을 확정했다고 교육지원청은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가파초를 본교로 운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게 됐으며,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파초는 제주도 본섬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위치한 부속섬 가파도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가파초에는 현재 1·3학년 1학급(복식학급)에 2명, 6학년 1학급에 2명 등 총 2학급에 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서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가파초는 과거에도 분교장 개편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개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까지 있는 본교임에도 현재 재학생이 4명뿐"이라며 "재학생 중 2명은 6학년이라 졸업을 앞두고 있고, 섬에 학령아동이 있더라도 입학할 때쯤 섬 밖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가파초가 분교장이 되면서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있는 가파초 마라분교장도 대정초 마라분교장으로 변경된다.

 

마라분교는 지난 2016년 2월 당시 단 1명 있던 학생이 졸업한 뒤 입학·전학생이 없어서 휴교에 들어간 이후 10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이 마련한 '2025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제시된 전환 유형은 통폐합,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 재배치, 학교급이 다른 학교 통합운영, 신입생이 없거나 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 분교장 개편,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이 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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