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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 등록 2025.09.01 14:57:07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또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추천→임명' 절차를 거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현행 헌법상 헌법 110조에 명시된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란 것이다.

 

 

행정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보장,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 “서부간선도로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안전 강화가 최우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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