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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9.03 14:58:24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효력 상실 시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혹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수진·김남근·김남희·김윤·김현정·손명수·송재봉·윤종군·이병진·전진숙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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