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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밀고 욕하곤 "체포 위법" 적반하장 공무원

  • 등록 2025.09.06 09:35:12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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