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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취객난동 등 위험상황에 누르면 경찰출동”

  • 등록 2025.09.10 13:03: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혼자 일하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점포용 안심 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는 긴급신고가 접수되어 관제센터에서 점포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 상주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취객 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경광등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후 사장님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지원 규모를 2배로(2024년 5천 세트→2025년 1만 세트) 확대한 데 이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요청사항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위험 상황시 누르는 비상벨의 크기를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였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전체 지원수량인 1만 세트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할 때,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는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매출 1억4백만 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 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4백만 원 미만)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무료공급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연매출 1억4백만 원 이상)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이다. 최종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 조회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10월 말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안심경광등 조기 마감에 이어, 휴대용 비상벨인 안심헬프미의 인기를 보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위협이 얼마나 큰지 체감했다”며 “올해 안심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번에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하셔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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